선관위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 의심 가는 여론조사를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조사 의뢰자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등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여론조사 신고서를 접수할 때 불공정한 항목이 있는지 심사를 강화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여심위도 선거일까지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과 공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조직적 불법 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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