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거래에 있어 공시 의무를 정한 법령을 포함해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엘리엇은 특히 금융당국이 문제삼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 "TRS는 독립된 금융기관들과 표준 정규 계약 및 국제 거래 관행에 따라 이뤄진 완벽하게 합법적인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하며 지난해 6월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리고도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5% 룰'을 위반했다며 혐의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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