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한국지부 국내 첫 진행
‘영상 속 구호’ 제재 판단 어려워 “이 거리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건 우리 같은 유령들 뿐입니다.”
24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유령’이 나타났다. 이들은 “평화행진 보장하라”, “집회는 인권이다”,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홀로그램 영상을 이용해 주최한 일명 ‘유령집회’ 현장이다. 집회 참가자의 모습을 사전에 촬영한 뒤 상영하는 식으로 열린 유령집회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처음 시도됐다. 이날 유령집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에선 최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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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4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이용해 개최한 ‘유령집회’에서 영상에 비친 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서 있는 이곳부터 청와대까지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집회 현장 주변에는 경찰 병력 280명이 투입됐지만 행사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앞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집회에 대해 “홀로그램으로 구호를 제창하거나 집단 의사를 표현하면 그 자체가 집회·시위이기에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를 집회가 아닌 문화제로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구호를 근거로 추후 집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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