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2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A(49)씨가 최 전 앵커와 B(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 수사 중이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000㎡를 팔 것처럼 A에게 접근,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곤련해 최 전 앵커는 B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A씨는 "최 전 앵커가 수차례 찾아와 B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최 전 앵커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며 "이를 따지자 최씨가 'B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했다.
최 전 앵커는 "처음엔 아내로 소개했으나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해줬다"고 했다.
최 전 앵커는 A씨 등 4명에게 20억원 가량의 빚을 져 2014년 4월 회생 신청을 했지만 여의치 않자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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