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선진화 등 장점 제한적
부작용 막을 대책 마련 시급” ‘외국 법무법인(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잠식 수순인가, 아니면 우리 로펌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인가.’
임 이사는 “법률시장 개방은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공존하지만 현 단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진 법률서비스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 법률시장 개방의 긍정적 측면은 매우 제한적인 분야와 일부 변호사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국내 법률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개방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달리 이번 3단계 개방부터는 외국계 대형 로펌의 국내 영업 돌입이 본격화하나 대비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법조인들은 우려한다.
임 이사는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에 대해 “그동안 농업, 제조업 등에 적용됐던 국내 산업 보호장치와 유예기간 등이 법률시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 것일 뿐“이라며 “수용할 만한 수준이긴 하나 국내 로펌 육성책이 부족한 점 등 몇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평가했다.
임 이사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국회를 방문해 법률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는 등의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선 “대사들이 자국 기업을 대변해 발언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자칫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키거나 절차적으로 무리한 것처럼 비쳐진다면 신뢰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내 변호사들은 매우 강한 규제를 받는 데 비해 외국 변호사들은 자격 등 기본적 정보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들을 미리 마련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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