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한 뒤 마치 정규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1억원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타낸 40대 사실혼 부부에게 나란히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43·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년여간 정규 보육교사들을 채용한 것처럼 담당구청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9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마운자로의 역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8/128/20260508500060.jpg
)
![[기자가만난세상] MZ세대 공무원 바라보는 여러 시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6/128/20250626518698.jpg
)
![[세계와우리] 중동 변국<變局>과 미·중 정상회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803.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믿음이 사라진 매경오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7/128/2026050751433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