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카드뉴스]생일축하곡에 저작권료를 내야 했다고?

관련이슈 카드뉴스

입력 : 2016-02-20 09:00:00 수정 : 2016-02-19 19:41:39

인쇄 메일 url 공유 - +

미국 워너뮤직의 자회사 워너·채팰이 최근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저작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곡에 대한 저작권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워너뮤직은 왜 항소도 하지 않고 한해 200만달러 이상을 안겼던 이 곡을 포기했을까요? 멜로디가 만들어진 지 123년이나 지난 이 생일축하곡에 얽힌 복잡한 역사를 되집어 봤습니다.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일리 '반가운 손인사'
  • 박보영 '순백의 여신'
  • 나연 '사랑스러운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