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 남성이 에이즈를 감염시켰다고 보지 않았짐나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에이즈 항바이러스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은 경우 성관계시 콘돔 등으로 예방조치를 안 해도 전파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게 의학계의 다수 의견이지만 아직 일반화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평소 꾸준히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왔고 범행 무렵에 받은 에이즈 바이러스(HIV) 검사 결과 모두 음성 소견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이것만으로 A씨가 전파매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예방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8월 연인이던 B씨와 콘돔을 쓰지 않고 성관계를 해 B씨에게 에이즈를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진료비 지원 등을 받고 있어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후 에이즈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B씨는 A씨 때문에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두 차례 내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에이즈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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