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1년 8개월, 단기 1년 3개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19세 미만일 경우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돼(소년법) 있다.
A군은 지난해 8월 한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양(17)을 자신이 사는 집 옥상으로 유인해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B양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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