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로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을 신설한다. 이들 부서는 일선 영업점이나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직접 검사하게 된다.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위해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도 병행한다. 또 불법금융대응행위 대응조직(불법금융대응단,보험사기대응단)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로 재편하는 한편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해 인력을 대폭 보강(39→79명)하기로 했다. 업무를 총괄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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