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원주시의원 A씨에 대해 친족 강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에 와 이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기로에 선 이란 신정체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715.jpg
)
![[김기동칼럼] 경제엔 진영논리가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766.jpg
)
![[기자가만난세상] 할인받았다는 착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675.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위선조차 내던진 트럼프의 제국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65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