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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폭 끼고 11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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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리그’ 운영 30대 남 구속… 불법 인터넷 도박 점차 비대·지능화… 작년 상반기 23건·7560억 적발… 폭력조직까지 새 수익원 삼아 폭력 조직과 손잡고 11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검찰은 갈수록 기업화·대형화하는 인터넷 불법도박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6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정모(39)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광저우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에서 잘 알려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지리그(G-league)’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폭력조직 ‘답십리파’ 조직원들과 함께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사이트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이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중국 웨이하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40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6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적발된 불법 도박사이트는 20개, 총 매출 규모 738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에는 적발된 26개 사이트의 매출규모가 4600억원으로 껑충 뛰더니 지난해에는 6월 기준으로 23건에 매출규모가 7560억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 자체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적발 금액 차이가 큰 것은 인터넷 불법도박이 기업화·대형화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수사당국은 설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계좌에 유입되는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적극 추징하는 한편 인터넷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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