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광저우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에서 잘 알려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지리그(G-league)’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폭력조직 ‘답십리파’ 조직원들과 함께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적발된 불법 도박사이트는 20개, 총 매출 규모 738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에는 적발된 26개 사이트의 매출규모가 4600억원으로 껑충 뛰더니 지난해에는 6월 기준으로 23건에 매출규모가 7560억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 자체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적발 금액 차이가 큰 것은 인터넷 불법도박이 기업화·대형화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수사당국은 설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계좌에 유입되는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적극 추징하는 한편 인터넷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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