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동거녀 이름으로 대출받고 주식까지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흥청망청거렸다.
26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김모(42)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동거녀 A(40·여)씨의 통장 3개를 훔쳐 50여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다.
또 A씨 명의로 수천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김씨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A씨에게 "내가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관리해주겠다"고 유혹해 통장 비밀번호, 공증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정보를 알아냈다.
김씨는 A씨 눈을 피하기 위해 동거녀 휴대전화에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문자를 스팸으로 등록, 자신의 대출 및 인출 사실이 통보되지 않도록 했다.
김씨의 범행은 오랫동안 공과금 납부 등 알림문자가 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은행을 찾았다가 발견, 들통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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