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동거녀 이름으로 대출받고 주식까지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흥청망청거렸다.
26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김모(42)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동거녀 A(40·여)씨의 통장 3개를 훔쳐 50여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다.
또 A씨 명의로 수천만원을 대출받기까지 했다.
김씨는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A씨에게 "내가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관리해주겠다"고 유혹해 통장 비밀번호, 공증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정보를 알아냈다.
김씨는 A씨 눈을 피하기 위해 동거녀 휴대전화에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문자를 스팸으로 등록, 자신의 대출 및 인출 사실이 통보되지 않도록 했다.
김씨의 범행은 오랫동안 공과금 납부 등 알림문자가 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은행을 찾았다가 발견, 들통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원잠 vs 핵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128/20251117516932.jpg
)
![[주춘렬 칼럼] 韓·美 관세협상의 그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128/20251117516911.jpg
)
![[기자가만난세상] ‘인간 젠슨 황’의 매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128/20251117516885.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섬길 줄 알아야 신뢰를 얻는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128/2025111751683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