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차관 취임 엿새 만에 사직했다. 다만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의 서울변회 입회를 거부했다. 당시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인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변회의 상급단체인 변협은 김 전 차관의 퇴직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개정 전의 옛 변호사법 조항을 적용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라고 규정한 반면 옛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를 좀 더 좁게 제한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는 게 변협의 판단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하지 않으면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이번 변협 결정으로 김 전 차관은 공직 퇴임 후 약 3년 만에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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