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차관 취임 엿새 만에 사직했다. 다만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의 서울변회 입회를 거부했다. 당시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인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변회의 상급단체인 변협은 김 전 차관의 퇴직 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개정 전의 옛 변호사법 조항을 적용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라고 규정한 반면 옛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를 좀 더 좁게 제한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설령 위법행위가 있었다 해도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는 게 변협의 판단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하지 않으면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이번 변협 결정으로 김 전 차관은 공직 퇴임 후 약 3년 만에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호류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4/128/20260114518582.jpg
)
![[세계타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름의 공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380.jpg
)
![[세계포럼] 국방비 펑크와 무인기 ‘호들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0/128/20250910520139.jpg
)
![[오철호의플랫폼정부] 누가 사회를 지배하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4/128/2026011451851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