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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kg 아버지, 뼈만 남은 아들 의자에 앉혀 놓고 '권투하듯' 두들겨

입력 : 2016-01-22 13:31:24 수정 : 2016-01-22 1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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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만 남은 7살짜리 아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권투하듯이 두들겨 패 죽음에 이르게 한 '부천초등생 시신훼손'사건 아버지에게 경찰이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를 적용했다.

22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초등생 A(2012년 11월 8일 사망당시 7세)군 시신 훼손·유기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아버지 B(34)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또 어머니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에다 사체손괴 및 유기혐의를 추가해 같이 검찰로 넘겼다.

▲ 90kg 거구 아버지, 여동생보다 가벼운 16kg짜리 아들 2시간 넘게 폭행 '살인 고의성'

경찰이 전한 B씨의 폭행은 잔인하기 이를데 없었다.

B씨는 자신의 전 주거지인 부천에서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 30분쯤부터 2시간 넘게 술에 취한 상태로 A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  다음 날 숨지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시신의 일부를 버리고 일부는 3년2개월간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B씨는 경찰에서 "(사망 당시) 아들이 뼈밖에 남지 않았으며 여동생보다 가벼웠다"고 했다.

경찰은 2012년 진료기록에서 두살 아래 여동생 몸무게가 18㎏로 나와 있는 점을 고려해 A군 몸무게를 16kg 정도로 추정했다. 

▲ 아버지, 헬스와 축구로 다져진 몸으로 뼈만 남은 아들 주 2~3회 1시간 이상씩 폭행

평소 헬스와 축구 등 운동을 즐겼던 B씨는 A군이 5살일 때 부터 사망 때까지 주2∼3회 가량 반복적으로 폭행했으며 갈수록 도가 더해졌다.

보통 한 시간 이상, 수십 차례씩 때렸다.

B씨는 A군이 5살 때인 2010년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며 또래 친구들과 반복적으로 말썽을 일으키자 때리기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 강도를 높였던 것을 조사됐다.

어머니 C씨는 "아들이 숨지기 전날 사소한 잘못을 했다고 (남편한테) 들었다"며 "남편이 혼을 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맞았다"고 했다.

B씨는 "권투하듯이 세게 때렸는데 '이렇게 때리다가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죽일 뜻(고의)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아버지, 병역기피로 수배상태

B씨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당시 공익근무요원 복무 판정(4급)을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배상태였다.

이에 2013년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할 때 B씨만 전입신고 하지 않았다.

▲ 홈스쿨링 주장했지만 흔적 없어

A군 부모는 교육방송과 학습지 등으로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했지만 학습지 등을 구독한 사실이 없어 진술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 주민센터 직원 직무유기로 입건

경찰은 2012년 당시 A군이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통보를 받고도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부천의 한 주민센터 직원을 직무유기 혐의를 불구속 입건했다.

다음은 이용희 부천 원미서 형사과장의 일문일답이다.

-아버지 B씨가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짜 말했는지.

▲ B씨가 그렇게 진술했다. 진술을 바탕으로 살인죄 적용을 판단했다.

- 사망 당일까지 폭행했나.

▲ 아버지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일까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구체적 방법은 말하지 않았으나 평소에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 사망 당시 A군이 16kg였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했나.

▲ 그해 2월 18.5㎏에서 입학 이후인 4월에는 20㎏으로 학교 기록이 남아 있다.

어머니 C씨가 11월 사망 당시 "여동생보다 훨씬 가벼웠다"고 진술했다. 당시 여동생의 몸무게는 병원기록에 18㎏으로 나와 있다.

C씨는 여동생보다 가벼웠다고 했다. 키는 120∼130㎝ 정도였다.

-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했는데.

▲ B씨가 "의자에 앉혀놓고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진술했고 아내도 목격했다.

- 어머니도 아들을 폭행했는지.

▲ C씨가 아들을 폭행한 부분은 특별히 나온게 없다. 훈육 차원에서 한두번 훈계정도 했지 직접 때렸다는 부분은 없다.

- 학대 기간이나 폭행 기간은 2년으로 보는지.

▲ 부모 진술에 의하면 5살 때부터 폭행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강도가 세졌다고 한다.

- 오랜 시간 폭행했다고 하는데 이를 보거나 들은 이웃은 없는지.

▲  4년 가까이 지나다보니 그런 부분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치원이나 주변을 다 탐문했지만 시간이 오래 흘러 폭행 사실을 들었다거나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그 근거는.

▲ 사망 전날과 사망 당일까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고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때렸다. 그것이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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