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호주인 A씨가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위 절제 수술을 받고서 충남 한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수혈을 받았지만 곧 사망했다.
A씨의 위 절제 수술을 한 의사는 강모(45)씨로, 신해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A씨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이 위 절제 수술 때문인지, 수혈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과수에 정확한 사인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 A씨의 사망에 의사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과실 여부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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