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전사 강하 요원의 위험수당도 45%인상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국방부령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알렸다.
이번 인상으로 전투기조종사들은 계급에 따라 매달 67만1000원∼109만2600원을 받게 된다.
특전사 항공기 낙하산 강하 요원의 경우 위험근무수당이 월 5만원∼9만원에서 7만5000원∼12만6000원으로 45% 인상했다.
잠수함 승무원이 출동하면 지급하는 가산금도 출동일수 기준으로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된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 2016년 첫번째 보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수사외근이나 교통외근, 전투경찰대 등에 종사하는 경찰관과 이륜차 이용 집배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됐다.
지구대 경찰관이 야간근무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건수마다 3000원의 수당이 지급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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