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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도전하는 청년에 기회를”

입력 : 2016-01-19 22:43:10 수정 : 2016-01-19 2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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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첫 지원 조례안 제정
창업 등 정책 추진 ‘밑거름’
서울 성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성북구 청년지원정책의 청년 범위를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규정했다.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년정책 제안과 모니터단 활동,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담겼다. 구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10월에는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조례를 준비해왔다.

이밖에 성북구는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원룸주택 ‘도전숙’, 청년창업가를 위한 ‘비즈니스센터’, ‘벤처창업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청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무중력지대 성북’,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상징적인 선언에서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청년지원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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