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행위 중 중대한 사항은 고발(1건)하거나 수사요청(12건), 세무서에 통보(3건)했다.
관련 공무원 3명은 징계하고 부적정행위로 지출된 12억 6천200만원(38건)은 회수했으며, 과태료 1억 4천100만원(67건)을 부과하고 5억 4천800만원(31건)은 개선해 집행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2014년 이전에 발생한 행위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도가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행한 2015년 이후 발생 행위는 전체 적발건수의 9%인 27건에 불과했다.
공사·용역계약이나 집행 과정에서 위·변조서류를 제출하거나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는 등 공사분야 지적사항이 117건(39%)으로 가장 많았다.
관리비 부실 처리 등 회계처리 부적정 41건(14%), 재활용품 수입 등 잡수입 부당 처리 33건(1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19건(6%),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16건(5%), 입찰 담합 5건(2%), 횡령(유용) 2건(1%) 등이었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공동주택감사TF를 전국 도 단위 기관 중에서는 처음 발족해 연중 쉬지 않고 감사를 벌여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결과는 공개해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투명한 단지 관리운영에 노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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