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3차 각각 3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리콜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었다. 폴크스바겐은 2013년 국내에서 배출가스 문제와 관련해 아우디 A6와 폴크스바겐 티구안 등 2000여대 차량이 리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뒤늦게 리콜에 나섰다.
또 배출가스 관련 리콜현황 보고 기준은 연간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40건 이상, 판매차량대비 2% 이상인 경우에만 리콜 현황보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 최소 기준을 없애고 모든 배출가스 관련 리콜 현황에 대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3차에 걸쳐 각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기업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횟수별 과태료를 명확히 규정했다”며 “기존 판매된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리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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