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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손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와일드캣 뇌물받아 징역 4년형

입력 : 2016-01-11 14:31:28 수정 : 2016-01-11 1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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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로비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범 김구선생의 손자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대해 11일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9242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2014년 10월 와일드캣의 해상작전헬기 선정을 위해 군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제작사인 이탈리아·영국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AW사)로부터 1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지난 2011년 11월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해상작전헬기 20대 중 8대를 1차로 국외에서 도입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나머지 12대에 관해선 향후 방안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AW사는 "군 고위 관계자와의 인맥을 이용해 1차 도입 사업에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해달라"며 김 전 처장과 25억8000여만원 규모의 고문계약을 맺었다.

1차 도입사업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되자 김 전 처장은 AW사로부터 9억8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 전 처장은 "2차 사업에서도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며 1차 도입 사업에 대한 추가 성공보수 및 고문계약 연장을 요구, AW사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받고 39억3000여만원 상당의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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