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현장검증, 여죄수사, 호송 시에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부분의 일선 경찰서에서 수건이나 점퍼 등을 덮어주고 있지만, 간혹 피의자가 이동하거나 손을 움직일 때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경찰이 제작 중인 수갑 가리개는 부드러운 재질의 폴라폴리스 원단이 사용됐고, 가리개가 흘러내려 수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윗부분에 벨크로(찍찍이)가 달려 있다.
경찰청은 수사국 관서운영경비 집행 잔액(500만원)을 활용해 우선 500개를 제작해 지방경찰청별로 배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갑을 찬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혹시나 피의자가 손을 가린 상태에서 수갑을 빼지 못하도록 통일된 형태의 수갑 가리개를 제작하게 된 것”이라며 “아직 제품이 생산 중인 단계라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는 1월 중순쯤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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