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30일 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회장은 고교 동창인 전직 대기업 부회장 김모씨에게 “대출을 받아 내게 빌려주면 엄청난 수익을 올려 되갚겠다”고 제안해 김씨로부터 28억여원을 받은 뒤 그냥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씨에게 “반도체업체 주식을 매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해 매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김씨에게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채 전 회장은 김씨한테 받은 돈을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업체 직원들의 급여, 미국 유학 중인 자녀들의 주택 매입 자금 등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채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할 당시 수백억대 불법대출 혐의가 드러나 춘천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그는 최근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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