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물가정보는 국내 물가조사기관의 산 역사로 통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감사로 기관경고를 받은 한국물가협회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양대 원가 및 전문가격조사기관이다. 이 두 기관이 생산한 가격은 관급공사 등에서 원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감사 결과 한국물가정보는 거래실례가격 조사 비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실례가격이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조달청 가격과 함께 원가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기재부는 감사보고서에서 “한국물가정보는 거래실례가격이 아니라 생산자 등 공급자가 공표한 가격을 활용하는 간접조사 위주로 가격정보를 게재해 객관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확인 없이 공급자들이 내놓은 가격을 홈페이지와 정기발간물인 물가정보지 등에 그대로 올렸다는 것이다. 또 특정품목 가격을 소개하면서 그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 광고를 동시에 노출해 조사가격의 객관성 저하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정기가격 조사보고서’ 양식에 가격조사 방법과 조사가격 결정 방법을 기재할 항목이 없을 정도로 가격조사와 관련한 내부 규정도 부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1명으로 운영되는 강릉지역 사무소의 경우는 조사품목 수가 적고, 전문성도 떨어졌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물가정보의 잘못된 운영으로 관급공사의 납품단가가 올라간다면 세금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자체감사기준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안용성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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