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부터 전국서 시행

경찰청은 27일 내년도 ‘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이 올해 2억4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워치 제공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112 신고가 된다.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서 상황실과 통화를 할 수 있고, 위치 정보도 함께 전송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울·경기 지역 15개 경찰서에서 스마트워치를 시범운영했으며 10월에는 전국 주요 경찰서 141곳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했다.
경찰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경찰서로 스마트워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워치는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한 다른 피해자에게도 심사를 거쳐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참고인이나 목격자 등에게만 주어지던 야간 시간대 경찰관서 방문 여비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은 여비 지급 대상 범죄를 살인(피해 유족), 강도, 방화, 중상해, 약취감금 등으로 한정했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피해자일 때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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