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박모(34)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673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 박씨는 컴퓨터 전문지식을 이용해 음란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26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했다"며 "음란 사이트 운영 과정에선 접속자의 신원이나 연령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2100여개의 음란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공중에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당 음란 사이트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까지도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앞서 지인으로부터 "음란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 보수를 맡아주면 배너광고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가 유포한 음란물 중에는 국내 주요 워터파크 샤워실과 탈의실 등에서 촬영된 일반 여성들의 나체 동영상(워터파크 몰카)도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박씨는 6673만원을 받고 28차례에 걸쳐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거나 유지·보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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