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죄 수익금 은닉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아들 A(30)씨는 김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사실이냐"고 묻자 "맞다. 2011년 11월 18일 죽었다. 장례식장도 갔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날 저지른 잘못을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후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아들은 2010년 2월께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 등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씨 아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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