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보험사는 고객들에게 연3%대 고금리로 다른 상품보다 수익률이 좋고, 나중에 납입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다며 D상품을 판매했다. 고객들은 고금리라는 말에 저축성 상품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보험사 설명과 달리 이 상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이었고, 납입기간 중 조건에 따라 보증이율이 1%대로 떨어져 기대하는 수익을 거둘 수 없다.
앞으로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판매 정황이 발견되면 금융당국은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 또 금융사들은 펀드나 변액보험 등을 판매할 때 고객과의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는 상품·판매 모니터링팀이 신설된다. 이 조직은 전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소비자 피해 요소나 불완전 판매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제한이나 구매권유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동양 기업어음(CP) 판매 사태처럼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당국이 나서거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에 대해 행정지도 등 구속력 없는 조치만 취하면서 소비자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판매중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상담 과정을 적은 적합성 보고서도 도입된다. 금융사들은 투자성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자산현황, 투자경험, 예상투자금액, 투자성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어떤 상품을 권유했으며, 고객은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회사가 보관해야 하며, 소비자에게도 제공된다.
또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판매·유지 수수료, 상품가입기간에 따른 수수료 구조 등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사 직원이나 보험설계사들이 실적 달성에 급급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성과 보상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금융 광고는 TV·라디오·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옥외·지면 광고로 구분해 관리된다. 내용과 형식을 차별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당국은 광고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상당수 규제를 금융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약관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현재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대부업 협회가 각 업권의 광고를 감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도 은행, 카드 광고를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에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대신 사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이라며 “최소한의 개입으로 업계 역량 제고와 금융시장 성숙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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