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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R&D 보조금 9억 유용' 업체 대표 기소

입력 : 2015-12-07 10:04:15 수정 : 2015-12-07 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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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7일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모(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3차원 입체 방식의 방송중계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스포츠 연구개발(R&D) 보조금 30억원 중 약 9억2000만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 등 엉뚱한 용도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T사는 고화질(HD) 디지털 방송장비 부문의 기술벤처기업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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