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복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평가실적 결과에 따라 1년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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