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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방별 취사시설 금지·CCTV 의무 설치

입력 : 2015-12-03 11:37:19 수정 : 2015-12-03 1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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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4일 시행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방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4일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3일 밝혔다.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 다중생활시설을 지을 때 적용되는 이번 건축기준에는 취사시설 뿐 아니라 욕조(샤워부스 제외)도 방별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을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 이용하는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는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 등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폐쇄회로(CC) TV와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지키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실내 복도 폭은 1.2m를 넘도록 하고 2층 이상인 방의 창문이 실내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에 있으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이번 건축기준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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