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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2021년까지 존속"

입력 : 2015-12-03 11:22:25 수정 : 2015-12-03 1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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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법무부 차관
 법무부가 오는 2017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김주현(사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사법시험은 오는 2021년까지 존속하게 됐다.

 김 차관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까지로 정한 것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가 10년간 시행돼 제도로 정착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김 차관은 “유예 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사법시험 1·2차와 유사한 별도 시험을 만들어 거기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입학 등 학사관리와 졸업 후 채용 같은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만약 사법시험이 존속하게 되면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제반 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법무부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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