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토록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2시5분쯤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모교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여교사 A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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