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광고를 게시했다.
최씨는 같은 달 17일 낮 12시45분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A(31·여)씨를 신체 사이즈 측정 및 카메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모텔로 유인, 미리 준비한 옷을 입히고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척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를 추행한 지 두시간여 뒤에도 B(22·여)씨를 같은 모텔로 유인해 마사지해준다며 추행했다.
유 판사는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성적 충동 등을 치료에 의해서라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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