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아동 출석 일수를 조작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모두 45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사람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문종규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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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27 10:39:24 수정 : 2015-11-27 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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