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께 남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어 흡입하는 등 3차례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6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집안 문제로 다시 본드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기로에 선 이란 신정체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715.jpg
)
![[김기동칼럼] 경제엔 진영논리가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766.jpg
)
![[기자가만난세상] 할인받았다는 착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675.jpg
)
![[조홍식의세계속으로] 위선조차 내던진 트럼프의 제국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2/128/2026011251665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