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께 남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어 흡입하는 등 3차례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6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집안 문제로 다시 본드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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