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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료사진 |
경찰 조사 결과 강양은 학교나 특수교육기관 등에 다니지 않고 딸기 농장 등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며칠씩 강양을 비닐하우스에 감금한 채 식사도 주지 않고 박스 포장 등의 일을 시키기도 했다. 강양의 계모와 친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고, 강양은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당국이나 보호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아동학대 피해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1000명당 1명꼴로, 미국의 9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과 협박 등을 포함한 ‘정서학대’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에게 적절한 의식주나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유기 포함)은 20.3%로 집계됐다.

정운선 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유년기의 정서학대는 신체학대나 성학대보다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상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문제아’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아이’로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전에는 주로 신고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지만, 현재는 경찰이 동행출동하는 비율이 40%까지 늘어나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정황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신고를 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목격했을 때는 지체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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