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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남 거제에서 SM7 차량이 외제 스포카인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현장. 자료사진 |
이에 금융당국은 고가 차량과 사고 시 국산 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수리비와 렌트비 기준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범퍼는 충격을 완화해 차체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퍼 내부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에 흠집만 발생한 경우 도장이나 판금 수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체빈도가 높은 범퍼의 수리기준을 우선 연내 마련하고 펜더,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도 내년부터 3∼15% 오른다.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 이상∼130% 미만이면 3%, 130∼140%이면 7%, 140∼150%이면 11%, 150% 이상이면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280원에서 114만4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의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약 2000억원의 수입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악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 적용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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