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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접촉 사고시 車보험 통한 범퍼교체 어려워진다

입력 : 2015-11-18 20:36:39 수정 : 2015-11-18 2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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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금융당국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추진 내년부터는 가벼운 차량접촉 사고 때 범퍼가 살짝 긁히거나 찍힐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기 어려워진다. 사고에 따른 차량 렌트 시 외제차들도 동급의 국산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가 지급된다. 또 수입자동차 등 고가차량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지난 3월 경남 거제에서 SM7 차량이 외제 스포카인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현장.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고가 차량이 과도한 수리비와 렌트비를 유발해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외제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6000대로 증가했고,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도 같은 기간 5조6315억원에서 6조3868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은 허위 견적서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차량사고 피해 시 차량 렌트를 같은 모델로 해주도록 규정돼 있어 보험사의 렌트비 지급 부담도 커지고 있다. 외제차의 수리비는 국산차의 2.9배, 렌트비는 3.3배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가 차량과 사고 시 국산 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수리비와 렌트비 기준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범퍼는 충격을 완화해 차체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퍼 내부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에 흠집만 발생한 경우 도장이나 판금 수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체빈도가 높은 범퍼의 수리기준을 우선 연내 마련하고 펜더,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상 사고 피해에 따른 렌트 차량 지급 기준은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최저 요금 차량’으로 바뀐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해 사실상 국산차량으로 렌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도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공해 이중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또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도 내년부터 3∼15% 오른다.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 이상∼130% 미만이면 3%, 130∼140%이면 7%, 140∼150%이면 11%, 150% 이상이면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280원에서 114만4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의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약 2000억원의 수입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악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 적용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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