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특허청에 ‘루카’와 ‘Looka’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1998년부터 ‘카페루카’라는 이름을 사용한 카페루카코리아는 1999년 9월 ‘CAFE LUCA’라고 적힌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상표는 상품을, 서비스표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이다.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호칭이 ‘루카’로 동일해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면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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