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1일 열린 아더 존 패터슨(36)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중) 누가 칼로 찔렀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피가 범벅이 된 쪽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사건 당시 패터슨은 머리와 얼굴, 손 등에 피가 잔뜩 묻었지만 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피가 튀었다.
이 교수에 이어 증언한 이현탁 혈흔형태분석 전문수사관도 “치명상 입힐 정도로 공격했다면 가해자 몸에도 피가 많이 묻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패터슨이 세면기 우측에 서 있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에서는 증거사진에 나온 형태의 혈흔이 생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8년전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흔에 난 칼자국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낮게 느껴지는 사람이 범인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에 비해 키가 큰 사람이 범인이란 뜻으로 해석돼 당시 리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 교수는 “피해자보다 키가 4㎝ 작은 사람도 팔을 올리면 목을 수평으로 찌를 수 있다”며 “당시 일반적인 가능성을 말했을 뿐, 패터슨의 범인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조씨의 키는 176㎝ 였고 패터슨은 4㎝ 작은 172㎝ 다.
하지만 변호인이 “상흔으로 볼 때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큰 것이 용이하지 않냐“고 묻자 이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수사관도 변호인 측이 혈흔형태가 변형됐을 가능성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상황에 따라 (혈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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