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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실·늑장' 못 믿을 軍의료… 수천만원 치료비 '덤터기'

입력 : 2015-11-11 19:41:07 수정 : 2015-11-12 0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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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중 부상 의병전역 30대
軍에서 방치… 희귀질환 발전
6개월 병원비만 3000만원
군에서 제때 치료 받지 못해 희귀난치성 질환이 생긴 병사가 의병전역 후에는 군 의료지원 시스템의 한계로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지뢰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와 올 9월 수류탄 폭발사고로 부상한 손모 훈련병에 대해 최근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이번 사례는 부실한 군 의료체계와 의병전역자에 대한 미흡한 지원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의병전역한 육군 모부대 출신 이모(30)씨는 11일 “지난해 10월 중순쯤 유격훈련 도중 손가락이 탈구돼 부대 인근 군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며 “부대 복귀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고 갈수록 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극심한 통증을 버틸 수밖에 없었다. 다친 지 80여일 만에 찍은 MRI(자기공명영상) 결과를 확인한 담당 군의관은 “나도 잘 모르겠다”며 “(정 아프면) 민간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군 복무 중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 이후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해 의병전역한 이모씨의 부상 부위(점선 안).
결국 이씨는 본인 포상휴가 등을 통해 민간병원을 찾았고, 올해 1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죽음보다 무서울 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CRPS는 외상 사고 이후 특정 부위에 만성 신경통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한통증학회 회장을 지낸 문동언 의학박사는 “CRPS는 발병 초기에 치료받으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생 후유장애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의병전역한 이씨는 규정상 전역 후 6개월까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군병원의 경직된 규정과 과도한 대기일수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었다. 이씨는 “군병원은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투여 양과 횟수가 환자의 고통 정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그래서 환자의 고통 정도에 따라 약을 처방해 주는 민간병원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때문에 전역 후 지금까지 민간병원을 이용하며 진료비와 약값 등으로 3000만원 정도를 자비 부담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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