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생명의 나무'를 기반으로 목판액자를 만들어 판매한 A씨가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자신의 목판액자와 유사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저작물은 원저작물인 '생명의 나무'를 기초로 하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강을 가한 것"이라며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2차적저작물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저작물 일부 부분은 창조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창작적이고 독특한 형태로 조합을 이룬 결과 작품 전체로는 '생명의 나무'와 구별되는 차별적 인상이나 마감을 준다"며 "A씨 저작물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B씨는 A씨의 저작물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수입·판매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B씨는 A씨의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 목적으로 사용한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등 제품을 판매했다"며 "A씨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광고를 무단 도용한 행위 등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의 매출 감소가 전적으로 B씨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씨의 실제 매출액 및 이익액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한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1000만원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또 다른 작품에 대해서는 "이미 유사한 제품이 생산 및 판매되고 있었던 점, 다소의 수정·증강을 가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보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클림트의 작품 '생명의 나무'를 기반으로 한 목판액자 2개를 만든 뒤 장식품업체 등을 통해 생산·판매했다.
B씨는 지난 2012년 A씨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목판액자 제품을 구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다가 2013년부터는 A씨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이에 A씨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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