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 기간 동안 장애인 운전보조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대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목표다.
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차량 운전을 선호하는 편이다. ‘2014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4.4%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47.3%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한다.
문제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다. 비장애인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이 가능한 렌터카가 없다는 이유로 차량 대여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얼마 전 가벼운 접촉사고로 차량을 수리에 맡긴 지체장애인 A씨는 이동수단이 없어 제때 출근조차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지하철과 버스, 대기 시간이 너무 긴 장애인콜택시 대신 일반 택시를 타려 했으나 그마저 쉽지가 않다. A씨의 휠체어를 본 택시들은 탑승 신호를 외면한 채 그냥 지나가기 일쑤다.
금감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기간 동안 다른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대차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차를 하지 않으면 대차 금액의 30%를 교통비로 지급받는다.
장애인 보험 가입자는 사고가 나도 장애인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한 렌터카가 없어 대부분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다. 비장애인은 대차시 동종 차종을 선택할 수 있고 동종 차량이 없는 경우 유사 차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까지 마련되어 있는 점과 비교하면 격차가 너무 크다.
솔루션 관계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 따른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이 모는 차량이 사고가 나서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장애인 운전보조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대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