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이모(50)씨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2014년 중구청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건축주 또는 브로커들로부터 “공사나 증축 과정에서 빚어진 법령 위반 단속을 풀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당 400만∼13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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