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이모(50)씨 등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2014년 중구청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건축주 또는 브로커들로부터 “공사나 증축 과정에서 빚어진 법령 위반 단속을 풀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당 400만∼13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일본 차의 잇따른 脫한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30/128/20260430521009.jpg
)
![[기자가만난세상] 한·미동맹 ‘정원’ 국익 중심 재설계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0/128/20260330519236.jpg
)
![[삶과문화] 시인을 사랑해도 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19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새로움을 향한 고뇌의 얼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30/128/20260430520922.jpg
)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9/300/2026042950949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