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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속 몰카 찍고 버려진 스타킹 나눠가져

입력 : 2015-10-28 19:14:37 수정 : 2015-10-29 0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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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위 사진 1만8000여장 공유
경찰, 페티시 카페회원 56명 입건
여성들의 다리와 치마속 사진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일부 회원은 여성의 스타킹을 수집하기 위해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박모(25)씨와 카페 회원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카페 내부 게시판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는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나 스타킹, 속옷 등 소지품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페티시즘(fetishism)을 주제로 23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카페 게시판에는 무려 1만8000장이 넘는 사진이 올려져 있었고, 일부 회원들은 ‘몰카를 잘 찍는 방법’, ‘몰카를 찍다 걸렸을 때 대처법’ 등의 요령을 공유하기도 했다.

카페는 초대를 받아야만 가입을 할 수 있는 등 비공개로 운영됐다. 특히 군 계급을 본떠 훈련병, 부사관, 위관, 영관, 장군, VIP 등으로 회원등급을 나눠놓고 등급이 높을수록 수위가 더 높은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해 경쟁심을 유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카페 회원 안모(26)씨 등 2명은 버려진 여성 스타킹을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공항, 클럽 등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집한 스타킹을 ‘전리품’이라고 부르며 사진을 찍어 올린 뒤 원하는 회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의 피의자가 ‘우리끼리 공유하는 것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는 등 몰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했다”며 “포털사이트 측을 통해 해당 카페에 대한 폐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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