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마약 투약용 주사기에서 이씨뿐만 아니라 제3자의 DNA를 확인했음에도 일부만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마약 투약용 주사기는 17개로, 이 중 9개에서는 이씨 본인의 DNA가, 3개에서는 이씨와 제3자의 혼합 DNA가 검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 이씨 본인이 6차례에 걸쳐 코카인 0.2g과 필로폰 0.3g을 주사한 사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한 증거인 주사기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렇게 많은 투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씨에 대해 추가 수사도 하지 않고 최저기준을 구형한 검찰은 봐주기 수사, 은폐 수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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