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병역법 위반 30대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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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있는 입영대상자들. |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이광우 판사는 18일 병원을 속여 받은 정신질환 진단서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의사에게 “환청이 들리고 사람을 만나기 무섭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를 시켜 “정신병이 있다”고 대신 말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병원에서 총 42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이후 2010년 5월 서울의료원에서 인격장애 정신병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그해 8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현역인 4급 판정이 나오자, 다시 같은 병원에서 조울증 진단서를 끊고 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했다. 결국 김씨는 그해 9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장애진단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홀가분해진 김씨는 고급 유흥주점 영업상무로 일하거나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월 500만∼1000만원가량을 벌었고, 여자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거나 기피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병무행정기관을 속여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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